• 2023. 6. 30.

    by. 봇물

 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
     

    근로 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기  

     

    -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

     

    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

     

    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

     

  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 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단독가구  2,200만 원 미만,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,

     

    맞벌이가구 3,800만 원 미만이며,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, 홑벌이가구 285만 원,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.

     

    자녀 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기

     

    자녀장려금도 있는 데요~

     

  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이며, 총소득(부부합산) 4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
    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(최소 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
   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
     

    -재산 요건: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-가구요건

     

    단독가구:  배우자, 부양자녀 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 

     

    홑벌이가구:  배우자, 부양자녀 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
   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
     

   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     

    1.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
     

    2.18세 미만 부양자녀: (입양자를 포함하며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·형제자매를
   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)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3.70세 이상의 직계존속: -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-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-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
   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<신청제외> 위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, 신청할 수 없음

     

    -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     

    -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

     

    -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
     

    -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     

    -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     

    여기까지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 

     

   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기

     

    (22년 하반기분) 2023년 3월 1일 ∼ 3월 15일까지 (22년 정기분) 2023년 5월 1일 ∼ 5월 31일까지 (22년 기한 후 신청) 2023
    년 6월 1일 ∼ 11월 30일까지 (23년 상반기분) 2023년 9월 1일 ∼ 9월 15일까지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 (선택)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/ 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‘신청하
    기’ 버튼 누름 → ‘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’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
     

  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/  1.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→ ‘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’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
   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
     

    2. 인터넷 홈택스접속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
   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
     

    3. 홈택스(모바일앱)

   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
    )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
     

    4. ARS (자동응답) 전화

   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
     

  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
     

     

    1. 홈택스(PC)

    접속 → 로그인*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

    공동·금융 인증서/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

     

    2. 홈택스(모바일앱)

   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
    기/반기) → 신청하기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상담센터 : 1566-3636

     

    근로 장려금 알아보고 신청하기

     

    반기별 지급 및 정산

     

    장려금 산정액의 35%를 반기별로 지급하고,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
    합니다.

     

  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
     

  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: 상반기 총 급여 + (상반기 총 급여 ÷ 근무월수) × 6 * 일용근로자,

     

  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: 상반기 총급여 ×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
    을 산정.

     

    22년 하반기 소득분 23.3.1.∼ 23.3.15.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.9.1 ∼ 23.9.15 신청,

     

   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%  {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-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} 지급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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